[질문]
한국에서 홈페이지를 만든 후
예를 들면 호주에 가서 홈페이지 광고를 한 후 홈페이지 안에있는 유료결제 시스템을 통해 사업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1. 호주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 호주에 세금을 내는 건가요?
2.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 및 통신 사업 등록을 하고 다른나라 사람을 타켓으로 하여
그나라 가서 홍보를 한 후 벌어들인 돈의 세금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3. 2번과 같은 행위가 불법일까요?
[답변]
해외 기반의 비즈니스를 준비중이신듯 합니다.
그럼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호주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 호주에 세금을 내는 건가요?
누굴 대상으로 하느냐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해당 사업을 어느국가에서 진행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사업체가 위치한 나라의 현행법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요소 및 세금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몇가지 점검해 봐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 서버의 위치에 따른 접속속도
: 호주인을 대상으로한 사업이지만, 서버는 세계어디에도 위치할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각 나라별 IDC의 상태와 네트워크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버의 위치가 멀거나 회선의 품질에 따라서 다른 구성방법이 필요합니다.
호주인이 접속할때 서버가 한국에 있다면 일반적으로 호주에 위치한 서버보다 접속이 늦어지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을 기반으로한 비즈니스에서 접속속도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한국내에 서버를 위치하게 되더라도 좋은 품질의 회선을 사용해야 할것입니다. 각 회선업체별로 해외전용망을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이 부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 각 나라의 문화 및 트랜드를 반영한 사이트 제작
나라별로 문화는 다릅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웹사이트 요소를 호주인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가깝게 일본이나 중국웹사이트와 한국의 웹사이트만 비교해 보더라도 디자인 등의 트랜드는 다릅니다.
- 인터넷 환경
한국은 전국적으로 빠른 인터넷이 설치가 되어있고, 이를 통해서 웹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에드웨어 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웹사이트 접속이 빠릅니다. 하지만, 호주는 한국에 비해서 열악한 인터넷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PC성능 또한 낮은 편입니다. 이런 접속자의 환경을 고려해서 저사양의 PC에서도 서비스가 원할하도록 웹사이트를 제작해야만 합니다.
- 사업자 등록상 회사의 위치한국에서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한 뒤 현행법상 판매금지되는 품목을 제외하고 온라인상의 판매가 자유롭습니다.
에스크로, PG등록을 위해서 몇몇 서류적인 보완이 필요하지만 호주에서 필요로한 서류는 다르게 됩니다. 특히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온라인 판매를 위한 절차가 단순한 등록이 아닌 인가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케팅 전략
한국사람들은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상의 접속을 많이 진행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온라인상의 키워드광고와 인터넷언론 및 블로그 등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이 쉽게 진행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포털사이트에 대한 영향력은 한국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온라인상의 마케팅 전략 구현이 쉽지는 않을듯 합니다.
- 운영인력
현지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고객센터 및 고객대응 인력이 현지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IT친화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관리자 시스템을 제작해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상되는 운영인력과 사업구조를 고민해 보신후 해당 인력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웹사이트 및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 및 통신 사업 등록을 하고 다른나라 사람을 타켓으로 하여
그나라 가서 홍보를 한 후 벌어들인 돈의 세금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사업자가 한국에 있다면 세금은 한국에 내게 됩니다. 단, 해당 국가의 시설을 이용하는경우 간접세가 포함된 세금은 해당 국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마케팅을 위해서 호주에 있는 사업자와 거래하여 홍보비를 지출하고 홍보를 진행한다고 했을때, 한국이라면 10% 부가세에 대한 공제효과를 가져갈수 있지만, 호주의 경우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물론 판매하는 품목 및 서비스에 따라서 관세율과 세금율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사전에 해당 국가의 관세를 대행하는 회계업체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호주에서는 'resident' (거주자)와 'non-resident' (비거주자)로 세금을 매기는 세율이 틀립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주자가 되기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상 호주에 거주했다
- 영구적으로 호주에 이민했다
- 호주 거주를 6개월 이상했고, 한곳에서 일하였고 특정 장소에서 머물렀다
- 호주 거주를 6개월 이상했고, 일반적인 거주지가 해외가 아니며 향후 호주에 살 의도가 있다
위 4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속한다면 거주자로 분류되며 세율은 13%가 됩니다.
위 4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속하지 않는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되며 세율은 29%가 됩니다. (08-09 세율기준)
3. 2번과 같은 행위가 불법일까요?
불법은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주거래가 이루어 지는 나라에서 현지법인을 세우는 이유를 고려해 보신다면 어떤 전략이 좋은가 하는 답은 쉽게 찾을수 있을것입니다. 특히 세금환급 등의 과정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수익성은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IT컨설턴트의 생각]
IT강국인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작하여 국내서버를 위치하는 회사는 많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작하고 해외 서버에 위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어떤 서비스를 경쟁력있게 만들며, 어떤 서비스를 대상 유저들에 맞게 구성하느냐 하는 점은 단순히 웹사이트 하나를 만드는 문제에서 벗어나 사용자들에 대한 분석과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즈니스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보안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경쟁력요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개발회사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온라인 상의 비즈니스 모델인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점에서 전문적인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인 서비스 운영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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