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터넷으로 개인 발명을 하여 특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출원이 끝나면 인터넷으로 사업을 구상중이나 웹디자이너의 도움없이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군요!
웹디자이너의 장기적인 파트너나 진실된 사람을 어떻게 만날수 있으며 어떻게 지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인터넷 기반의 특허라면 BM특허를 준비중이신듯 합니다.
사이트 구축과 관련해서 웹디자이너의 도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웹기반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획과 개발이 필요합니다. 신규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한 사이트 제작은 전문화된 일부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경험을 가진 인력들이 작업할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병원 홈페이지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웹디자이너분이 있고, 이분에게 영화관 홈페이지를 맡긴다고 가정해 본다면.
제작은 가능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닐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처음 접근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실현하는 부분은 더욱더 고민이 될것입니다. 특히 개발인력의 경우 반복적인 작업이나 특정 솔루션을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특허를 기반으로할 정도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웹제작과 관련된 사업영역이 전문화되고 분업화 되면서 다양한 직업군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웹디자이너만 하더라도 전반적인 디자인을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부분의 작업만 진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퍼블리셔, 코더, 플래셔, 일러스터레이터, 템플릿디자이너, 디테일디자이너, 아이콘디자이너, 컨텐츠디자이너 등 다양한 웹디자인의 파생분야가 있기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가지를 검토해 보셔야 할듯 합니다.
웹사이트는 제작시의 인력과 운영인력의 구성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작시에는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DB를 설계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잘 기획하는일을 중심으로 인력을 구성한다면. 운영시에는 서비스의 경쟁력과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인력을 구성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회사들이 전문적인 개발회사나 웹에이전시를 통해서 제작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다양한 운영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제작과 운영에는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사전에 어느정도 점검해 보신다면 훨씬 경쟁력있는 서비스 구현이 가능할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점검과 구체적인 개발방법 및 개발프로세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IT컨설턴트의 경우 1년에 평균적으로 4~5건의 BM특허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터넷기반의 특허를 위한 신규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과정과 결과물은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유출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이전에 누군가가 이미 구현해본 비즈니스이거나 대한민국의 어딘가에서 고민해 볼수 있는 비즈니스라면 특허출원을 진행하는것은 큰 의미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허를 받았지만 구현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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