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는 커뮤니티 싸이트를 운영중입니다.
작년 A업체와 홈페이지 구축관련 계약을 하고 총 개발비 2천만원을 나눠 지급완료하였습니다.
구축 중에 여러 의견충돌이 있었지만 (작업 및 변경을 제대로 안해줌)
우여곡절끝에 협의점을 찾아 지금의 홈페이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홈페이지에 에러가 발생했고,
에러문구중에 어떤 단어가 삽입이 되어있었는데, 어떤 솔루션업체의 상호였습니다.
지인이 이 에러는 이 솔루션업체에 문의를 해야된다고 했고, 그싸이트에 문의를 해본결과,,,
A업체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으며, 이 업체에서 이 에러복구 요청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보다...
그 솔루션 싸이트에 저희 홈페이지가 15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디자인이 좀 바뀌었지만, 관리페이지나 기능이 완전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어이가 없죠.. 물론 저희가 이런저런 요청사항있기전의 최초 프로그램 그대로였지만,
개발비는 착수전단계에서 책정이 된거니까요...
문제는 A업체에서 그 솔루션을 150만원에 구입, 쏘스까지 다 받고서.. 저희한테 2천만원에 되팔고
쏘스도 제공을 해주지않고.. 라이센스는 자기가 쥐고 있고,, 무슨일이 생겼을시 어쩌지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상황같습니다.
현재 A업체와는 의견충돌로 사이가 안좋아진 상태인지 좀 됐습니다.
이거 명백한 사기아닙니까... 저희가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답변]
많은 분들이 솔루션+커스트 마이징의 형태로 신규 사이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홈페이지 제작은 기획/디자인/개발의 3가지 파트의 인력들이 단계별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서 제작을 진행합니다. 쇼핑몰이나 커뮤니티 등의 범용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는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솔루션 개발사들이 솔루션을 중심으로 시장에 진입해 있습니다,.
예를들어 표준방법으로 개발했을때, 3000만원이 들어가는 인력비용을 20명에게 나눠서 지급받는 방법이라 가정한다면, 현 상황처럼 150만원의 판매비용이 책정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구입자들이 발생하는만큼 솔루션회사는 투자대비 이익이 되겠죠.
솔루션의 경우 디자인에 대한 수정과 일부 기능수정만으로 손쉽게 사이트를 구축할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DB구조 및 알고리즘 등을 수정할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현 상황과 같이 황당한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솔루션을 제작하는 제작사와.. 이를 구입해서 커스트마이징을 통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 제작사에서는 솔루션에 대한 문제를 솔루션개발사에 넘기려하고, (기술적으로도 많은 업체들은 직접 솔루션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단지 변형만 가능할 뿐이죠) 솔루션 개발사는 판매한 라이센스에 대한 대응만 진행합니다.
만약 판매시 솔루션과 다르게 변형을 한 상황이라면 하자보수의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개발사 입장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개발업체가 만든 소스를 수정한 순간 모든 책임은 수정한 사람이 감수해야만 합니다. 차를 구입해서 개조한다음 판매하는 회사가 있을때, 개조로 차의 성능이 문제가 발생할 시에 정상적인 AS를 진행해주는 판매업체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는 아닙니다.
위에서 차를 개조하는 업체의 예를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실듯 합니다.
다른 예를들면 동네빵집이 제빵업자로부터 빵을 150만원치 구입한다음, 이를 소분포장을 하여 2000만원에 판매를 한 다면.. 부가가치에 해당되는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단순한 포장이 아니라
선물용으로 예쁘게 구성하여 먹음직스러운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면 충분히 그 노력에 대한 가치 산정을 했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단지, 소비자가 빵집에 이렇게 포장을 해주세요 라는 주문을 했는데.. 원래 구입해온 빵이 그런 포장이 불가능하다면 동네빵집은 난감한 상황이 될것입니다. 소비자가 빵을 먹다가 제빵업체의 로고나 이물질를 발견하고 제빵업체에 연락을 하더라도 제빵업체는 빵을 판매한 곳은 동네빵집이기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미룰것입니다. 동네빵집은 구조상으로 제빵업체가 공급한 빵을 기본으로 할수 밖에 없는 구성입니다.
제작상의 많은 방법론 중에서 솔루션+커스트마이징의 방법으로 진행한 것이고, 많은 홈페이지들이 이 방법으로 제작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약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상으로 맞춤개발을 진행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솔루션+커스트마이징을 통한 개발을 진행했다면.
견적기준의 오차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검수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라이센스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저작권의 응용범위등에 대한 항목을 점검해 봐야 정확한 대응 전략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150정도에 판매되는 솔루션을 기준으로 기획/개발/디자인의 3파트의 구조를 중심으로 맞춤제작을 진행하더라도 2~3천의 비용수준이면 충분히 만들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 상의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나 개발요청내역과 다른 점을 기준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제작은 쉬운작업은 아닙니다. 솔루션을 제작할 만큼의 시장이 확장된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동일한 솔루션을 통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지는 일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 될듯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컨설턴트를 통해서 점검을 진행해 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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