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스마트폰과 어플에 관심이 많은 고3학생인데요.
어플에 관심이 많다보니 졸업하면 어플 제작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보니 시중에 나와있는 어플들 보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 후에도 제가 이 쪽을 계속 파고들지 않는이상 제작 할 수 없는 어플 아이디어가 있어서요.
질문이 뭐냐면요.
1.구체적인 계획, 기술, 지식 없이도 '아이디어' 만 기업에 팔 수 있나요?
2.다른 지식인들 보면 특허를 내야 한다는데, 특허 낼 때는 아이디어 만 이 아니라 기술같은것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3.기업에 판다고 했을때 과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4.특허 낼 때 기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 특허를 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디어를 기업에 판다고 해도 아이디어만 뺐길 수 있는거 아닌가요??
[답변]
기업에서 아이디어를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독창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수익성과 비즈니스 포지션상으로 기업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해당 아이디어를 사업적인 부분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시장조사한 뒤에.. 실제 개발을 진행하고, 이를 테스트 및 사용자분석을 통하여 정상적인 배포가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게됩니다. 이 이후에도 마케팅이나 고객대응, 유지보수 등의 전략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을 검토해 본다면..
1.구체적인 계획, 기술, 지식 없이도 '아이디어' 만 기업에 팔 수 있나요?
아이디어는 말 그대로 생각일 뿐입니다.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머리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 수익성과 미래가치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IT컨설턴트가 1년에 상담을 진행하는 평균 100여건 중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라 생각을 하지만, 기존에 누군가가 시도했거나 시도하고 있는 아이템이 비율상으로 80~90% 이상을 차지 합니다. 어플을 제작하는 회사라면, 그만큼 많은 고민을 진행했을테고, 시장조사나 해외시장분석 등을 통해서 현재 국내에 접목하지 않는 많은 아이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런이유에서 계획,기술,지식이 없는 아이디어를 기업에서 인수할 이유는 없겠죠.
2.다른 지식인들 보면 특허를 내야 한다는데, 특허 낼 때는 아이디어 만 이 아니라 기술같은것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특허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아이디어와 관련한 특허는 BM특허(비즈니스 모델특허)나 프로그램등록 등이 있습니다. BM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다른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과 다른 점을 명확하게 기술하여 특허를 출원해야 하며, 유사한 아이디어에 대한 출원이 없고, 독창성에 대한 검증이 없다면 특허가 보류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위의 출원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BM특허를 출원해서 승인을 받을 확률은 30~4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승인을 받으신 분들은 실제 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시를 들거나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현 상황처럼 아이디어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어렵고, 특허에 대한 검증을 이룰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힘들것입니다.
3.기업에 판다고 했을때 과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구입의 의사가 있다고 할때..
관련 기술에 대해서 수익지분 형식의 판매가 일반적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수익구조를 기반으로 매출의 몇 % 식의 수익배분이나 스톡옵션 형식의 회사지분을 할당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수익구조의 %를 내줄려고 할때 회사에서 들어가는 기회비용에 대한 손실이나, 미출시로 인한 수익지분 배당이 이뤄질수 없을때의 분쟁, 아이템이 타인의 도용이나 특허를 침해했을때의 대응책 등의 내용이 명시가된 계약을 체결하는 순으로 이루어질듯 합니다.
이 부분의 상호간의 협의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과정과 절차 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의 계약안이 중심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특허 낼 때 기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 특허를 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디어를 기업에 판다고 해도 아이디어만 뺐길 수 있는거 아닌가요??
확률은 반반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정말로 독특하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으며, 기존 특허권의 범위에 들지 않다는 확신이 있다면, 기업에 판매에 대한 제안을 해볼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검토사항중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면 기업에서 구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특허는 필수적입니다. 어느정도 보완점을 생각한다면, 기업과 공동특허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지분구조를 가져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특허들이 실무에서 직접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회사와 같이 출원하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근무중에 발생한 특허권에 대해서 출원자에 대한 지분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장치 없이 판매를 한다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뺏길수도 있고, 보호할수도 있겠죠.
문제는 회사와의 신뢰와 아이디어의 검증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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