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업체와의 계약...

ToTb Story/ToTb 네이버지식 Story 2012. 4. 4.
홈페이지 제작업체와의 계약...

[질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몇년전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지금까지 사용 하고있는데요.
어제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사용료랑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료라고 가입을 권유 하더니  조금 사용하다가 전화가 와  사업자가 변경되어 유료화 한다고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던중 이번에는 또 사업체의 문제로 비용은 2배로하고 홈페이지 주소도 바궈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광고로 포털 사이트 업체등록이랑 인쇄물 명함등 모두 홈페이지로 등록 사용 중 이며
갤러리와 학부모와의 알림글등을  사용하고있습니다.
마이페*  업체의 사정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홈페이지는 다양한 제작방법과 운영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할시에 어떤 방법으로 제작을 하는가에 따라서 위의 질문 내용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료라고 가입(?)을 권유하여 제작을 했다. 
-> 어떤 계약이 체결되었느냐를 점검해 봐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IT사업도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 운영을 할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사용자에게 무료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금이나 베너수익, 회선수익, 등의 다른 수익모델이 병행되지 않고, 사업을 무료로 운영할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용과 인력비용이 소요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든 수익모델을 위한 방안은 필수적입니다.
미니홈피나 블로그 처럼 계정을 통해서 개인화된 웹사이트형태의 구조를 가져가는 사이트의 경우, 도메인이 별도로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라면 blog.naver.com/계정명 의 형식으로 주소가 지정되거나,계정명.blog.me 형식처럼 지정될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의 구조라 한다면 무료가입을 통한 사용 및 주소변경에 대한 업체 전달내용이 맞을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음은, 업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료화로 인한 비용청구 및 주소변경
-> 가입방법을 통한 제작이 이루어 진 상황이라면 이용약관 및 약식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었고,
이 계약상황에서 분명히 추후 유료화가 가능하다 혹은 업체상황에 따라 주소가 변경될수 있다 라는 명시가 되어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 구성이 아니라면 계약의 유효성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른 요인으로는 업체가 사업권을 이양한 경우 이양받은 업체에서 유료화 및 도메인 변경을 시도한 경우입니다.
계약이 승계되서 이관되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요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요인에서 공통점은...
이용약관 및 약식계약서에 유료화 및 도메인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점과
관련 문서에 대해서 사용자가 언제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수 있거나 계약서의 사본이 전달된 상황이어야만 계약의 유효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이트 등록 및 인쇄물명함에서 홈페이지 주소를 사용중이며, 갤러리와 알림글 등의 홈페이지상의 기능을 사용중입니다.
-> 도메인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인쇄물의 재인쇄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만약 도메인의 소유권이 어린이집에 있다고 한다면, DNS변경을 통해서 홈페이즐 다른곳으로 이전하거나 임시로 페이지를 생성할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 작업은 진행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사용되는 컨텐츠의 경우 솔루션의 상황 및 계약의 범위에 따라서 DB이관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상황처럼 도메인이 별도로 분리된 구성이 아니라 2차도메인 형식으로 분리된 경우라면 DNS이전 자체가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도메인을 알려주시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계약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및 웹프로그램(홈페이지 포함)은 저작권과 소유권의 개념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제작을 한 사람이 보유하는 권리이고, 소유권은 구입한 사람이 보유하는 권리입니다.
1site 1copy의 저작권이 있다고 할때 구입한 사람이 2개의 사이트에서 사용을 할수 없고, Windows 정품CD를 1개의 PC에서만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이 저작권과 소유권 사이의 개념입니다.
특히나 위의 설명처럼 솔루션을 통해서 제작된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제작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무료로 제작해준 사이트의 소유 및 저작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진행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유료화 하면서 청구한 내역이 호스팅 및 서버운영비용이라 업체측에서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홈페이지 제작업체와의 계약... - IT감리, IT컨설팅, 웹컨설팅, 웹에이전시, 웹솔루션개발, ERP, SCM, CRM, ToTb, 홈페이지제작,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마케팅, 시스템구축, 유지보수, 운영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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