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매대행 (판매하는 법)

ToTb Story/ToTb 네이버지식 Story 2009. 7. 14.
일본 구매대행 (판매하는 법)


[질문]

9월에 일본으로 유학예정인데요.
제가 그동안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일본 물건을 많이 구매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학가게 되면 저도 아르바이트 차원으로 구매대행을 하고 싶어서요.

사이트를 구축하는건 아니고요.
블로그에 작게 올려서 소량만 판매하고 싶은데..

 마진 계산법이라던가, 배송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요.

 일본에서 한국 친구에게 보내고, 친구가 일괄배송 해주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일본에서 제가 바로 구매자에게 보내주는게 좋은가요?

 그리고 관세나 이런건 어떻게 되는건지..

 어느정도 판매를 하게 되면 법의 제제를 받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구매대행 사이트는 법적으로는 탈세의 가능성이 높은 위험사이트 입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사이트를 모두 정부에서 관리할수가 없기때문에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수익 내역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탈세를 하고 있다고 해석이 될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업자를 내고,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개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상적인 운영과는 약간 거리가 있을듯 합니다. 사이트를 홍보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요소를 검토해 본다면 위험 요인이 작용은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구매대행 사이트가 입소문을 통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에서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면,
일본의 제품을 한국에 구매대행을 운영할 때 배송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일본에서 구매를 담당한 사람이 국제우편(소포)를 통해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을 하는 방법
2. 일본에서 구매를 진행한 후에 일정 주기로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고, 이를 재포장해서 구매자에게 보내는 방법
3. 일본에서 제품을 미리 사입한 후에 한국에 보내서, 한국에서 구매자에게 보내는 방법
크게 3가지 방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 상황과 역할별 인력 구성에 따라 달라지겠죠..

 

마진의 경우. 판매가 - (구입원가+배송료) 의 금액이 마진이 됩니다.
배송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2번이나 3번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관세에 의한 채크가 될수 있는 상황이라
사업자를 기반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거의 1번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의 제제 부분은 얼마치의 상품을 파느냐 하는것이 아니라 수익을 얼마나 신고하지 않았냐 하는 부분에서 무작위로 점검이 되는 부분입니다. 가능하다면 사업자 체계로 정상적인 세금을 통해서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익은 훨씬 낮지만, 추후 법의 제제를 받는것 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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