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웹사이트 제작업체에 계약을하여 웹사이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제가 이소스를 변영하여 개발을할려고합니다.
제가 구매하였으니 이소스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작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걸까요?
그리고 구매하였다면 이 웹사이트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을 요청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 웹사이트를 판 업체가 소스 저작권을 안주고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기 힘듭니다.
[답변]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한 관계는 민감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계약내용과 소스코드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컨설턴트의 진단을 받아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Windows10을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소유권을 구입하게 되며,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조건은 구입DVD안에 명시되어 있듯이 1Copy 1PC가 인정이 됩니다.저작권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구입한 소비자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약속된 범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협의되지 않은 용도로 활용하거나 여러대의 PC에설치를 하게 된다면 불법이 됩니다.
홈페이지의 경우에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1. 개발회사의 노하우가 필요한 경우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것은 개발회사에서 저작권에 대해서 보유를 해야지만 시장에서 지속적인 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펀딩을 전문으로 구축하는 개발회사에서 만약 저작권을 고객사에 이양 한다는 말은. 고객사에서 2차 3차 가공을 통해서 제3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당연히 개발회사에서는 잠재적인 시장을 잃기 때문에 허용할 가능성은 낮겠죠. 물론 개발시에 프로젝트의 범위를 처음부터 소스판매나 재판매용으로 계약했다면 가능하지만, 개발회사의 상황상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불가능할 듯 합니다.
2. 개발회사의 노하우가 필요없는 경우
자세한 부분은 개발방법론과 제작언어 등의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홈페이지의 경우 개발회사의 독특한 노하우가 필요없습니다. 범용적인 범위에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스에 대한 저작권을 넘길수 가 있습니다. 또한 공개된 소프트웨어나 컴퍼넌트 CMS(제로보드,그누보드,워드프레스등)으로 제작된 경우 원저작권자가 상업적인 활용을 허용했다면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때,개발회사는 2차가공을 통해서 제작을 하는 방식이라 원저작권의 범위를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원저작권자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제작이거나 2차저작물까지만 허용하는 경우 3차저작을 진행하는 것 역시 불법이 됩니다.
홈페이지의 경우 저작권과 소유권을 나누기가 애매한 영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분류를 기준으로하되,다양한 경우에 대한 해석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저작권법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으며, 개발회사의 고유한 영역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편입니다.정리해보자면,단순한 홈페이지라면 문제가 없을듯 하지만, 복잡한 형태의 홈페이지거나 전문분야라면 개발회사의 저작권이 유효할 것입 니다.
구입자의 권한으로 계약에 명시된 범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하자보수와 유지보수를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는 말그대로, 하자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했을때, 수정을 요청할수 있는 권한으로 계약서에 하자보증에 대한 기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6개월 전후의 하자보수 기간을 책정합니다.
유지보수는 납품시와 시장환경과 기능적인부분이 달라져서 보완을 해햐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지보수는 유상으로 처리되며, 초기와 설계 및 DB구조가 많이 달라지게 된다면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2층짜리 건물을 지엇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현재의 경우처럼 전문가가 아니니 웹사이트 제작업체에 맡기든 전문적인 건설업체에 맡기게 될 것 입니다. 이때, 세상에 없었던 기능과 디자인이 필요해서 건설업체에 건축디자인을 의뢰하게 된다면 디자인의 저작권은 디자인을 담당한 건축업체가 가지며, 이로 인해서 지어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본인이 가지게 됩니다. 비용을 들여서 맡긴 것이니 지어진 건물을 소유권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화 된건물이라면 쉽게 지을 수 있고, 디자인에 대한 권리(저작권)을 주장하는 업체 또한 없을 듯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약비가 많이왔는데 건물에서 비가 샌다면 어떨까요?.. 건물이 지어진 뒤 20년후에 비가 샌다면 어떨까요?...하자보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비가 오거나 건물 설계시 기준을 잡은 강수량미만의 비가 온다면 하자보수를 지원받을 수있습니다.아니라면 하자보수가 아니라 유지보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2층건물을 10층으로 증설하거나 원래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층만 올리면 되지않을까 생각하겠지만, 2층짜리 건물을 짓는 방법과 10층 건물을 짓는 방법은 다릅니다.지반공사 및 토목공사 또한 급이 다릅니다. 주택용 건물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물은 다르겠죠.. 활용의범 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택용 건물을 백화점으로 개조할수는 없습니다.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백화점용으로 지어진 건물을 주택용으로 사용할수는 있습니다. 단지 건축비용이 많이 들겠죠..처음부터 그렇게 시공된 건물이 아니라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 에없습니다.
[IT컨설턴트의 생각]
줄수 있는 저작권과 줄수 없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단순히 개발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저작권은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과 프로젝트의 내용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빠르게 변화합니다.
지금 최신의 기술이 몇개월 후면 사용하지 않거나, 트랜드에 맞추지 못해서 무너지는 많은 비즈니스가 있습니다.시장에서 고객들의 요구사항은 빠르게 바뀌며,이를 대응하는 것이 온라인 전략의 핵심입니다. 한 두번의 수정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진단하고, 예측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전문적인 IT컨설턴트의 다양한 경험을 통한 시야를 활용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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