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크라우드펀딩 관련 사이트 제작중입니다.
금융관련까지 조합해야 되는 사이트라서 관련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진행하려니 어려움이 많네요.
투자자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사업자로 입금을 합니다.
입금금액만큼 예치금으로 적립이 된 후 이 금액내에서 자유롭게 투자를 하는방식입니다.
(최근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들과 동일합니다.)
홈페이지 가입한분을 하면 각 계정에 가상계좌를 부여 하여 각각 계정별로 관리하고
입금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바로 금액을 나타내어 줍니다.(출금은 요청을 하면 익일 출금하여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되는데 PG사를 통해서 하는것인지
은행을 통해서 가능 한것인지 궁급합니다.
한예로 두군데 PG관련사와 통화하였더니 결제 관련해서만 가상계좌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서요
전문가의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가상계좌와 전용계좌는 다른 개념입니다.
현재 필요한 방법은 전용계좌에 해당하는 내용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PG사에서 운영하는 가상계좌는 임시로 계좌번호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계좌는 아닙니다. 현재 비즈니스의 특성상 투자자별로 계좌가 발급되며, 해당 계좌로 입금될 경우 금액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전용계좌에 해당됩니다.
전용계좌 신청은 은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전에 몇몇 업체에서 신청대행을 진행하거나, 미리 확보해둔 계좌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던 업체들이 있었으나 최근 핀태크 및 개인금융과 관련된 여러 정책변화 및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1000개의 계좌를 개설한다고 가정하면, 거의 일련번호의 방식으로 계좌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예를들어 10001~11000 번의 계좌번호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발급받은 계좌번호를 투자자 개별로 연결을 하여 잔액에 대한 표시 및 입금에 대한 실시간 반영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가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은행에서 제공해둔 모듈을 기반으로 해당 신호를 처리할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는 만큼 쉬운작업은 아닙니다.
클라우드 펀딩에서 운영하는 자금운영방식은 해석에 따라서 여러가지 전략이 가능하지만, 현재 구성하시려는 모델이라면 결재된 대금을 임시로 보관하는 예치업에 속하기때문에,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이 필수일듯합니다. 인가 관련된 부분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거나 http://fssblog.com/220647993223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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