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인수했는데요 홈페이지 제작한회사에서 돈을요구합니다

ToTb Story/ToTb 네이버지식 Story 2016. 5. 27.
홈페이지 인수했는데요 홈페이지 제작한회사에서 돈을요구합니다

[질문]

 

홈페이지를 인수한지 한달 정도 지났습니다
홈페이지 만들어준회사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주인한테 양도 안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서
홈페이지를 강제로 내려버리겠다고 협박도 하더군요
전주인하고 연락해보라고했는데요
전주인한테 350만원을 요구했다하네요
이럴경우 전주인과 홈페이지 제작회사와 합의가 안될경우 강제로 홈페이지를 내릴수 있나요?
홈페이지내리면 당장 큰일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질문입니다.

양도나 양수에 대한 제약을 하는것은 일반적이나, 계약서상에서 불가능하다는 조건보다는 양도 이전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제작방법에 따라서 여러가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솔루션+커스트마이징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솔루션의 저작권이 원 개발사에 있으며, 사용권 및 소유권만을 가지고 사이트 운영이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Windows를 구입했다면 1Pc 1Copy의 정책에 따라서 1대의 PC에 1개의 라이센스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설치가 됩니다. 만약 1대를 초과한 PC에 설치를 하게되면 불법이 되겠죠.

같은 원리로 일반적인 Web의 저작권 범위는 1Copy 1Site 만이 인정이 됩니다.


솔루션 개발업체의 대부분은 사전 투자를 통해서 솔루션을 개발하게 됩니다.

개발비용이 1억이 소요된다면 사전에 투자를 하고, 이를 100명에게 나눠서 파는 형식이 된다면..

한명당 100만원의 비용으로 구축이 가능할것입니다. 물론, 100명이 않되는 시장이라면 투자를 하기 힘들것이고, 그 이상의 숫자가 예상되는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솔루션의 가격이 결정될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구입한 사람이 1개의 사이트에서 운영하는것이 아니라 수십개의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된다면 가격구조가 문제가 발생할것이며,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시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재판매를 한다면 문제가 될수 있겠죠..

이런 이유에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저작권의 범위에 대한 명시를 합니다.


솔루션+커스트마이징이 아니라 맞춤제작을 한다고 가정해 보았을때, 솔루션 개발사는 회사고유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실제 아무 기술이 없는 상태로 구축했을때 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구축이 가능할것입니다. 이 경우는 원소스에 대한 핵심 기능을 암호화하거나 알고리즘에 대한 제약을 제외하고는 양도 양수가 가능한 범위를 책정 합니다. 단 1site 1Copy의 범위에서 이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판매를 하거나 1copy를 수십명에게 복제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금할것입니다.


물론 재판매를 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개발사와 협의하여 라이센스를 폭넓게 하여 구축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때는 시장에 투자가치 까지 고려하여 구성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올라갈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최근 유니쉐어(Unishare)라 불리는 공유경제 기반의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unishare.kr 사이트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회사마다 제작방법이 다양하지만 말씀주신 회사의 경우 맞춤제작업체가 아니며, 저렴한 가격대의 홈페이지의 포트폴리오가 많은 제작업체 입니다. 법률적인 대응이나 사이트를 폐쇄하는것은 가능하겠지만, 무단으로 사이트를 내릴수는 없으며, 사이트 내리기 전까지 다양한 방법(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사전경고 이후 폐쇄를 진행할것입니다. 사전 경고없이 무단으로 내릴경우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IT컨설턴트의 생각]

홈페이지의 제작방법은 다양합니다.

초기 제작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수 밖에 없습니다.

기획/개발/디자인의 정확한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서 진행되는 사이트 제작은.. 시간과 비용이 다소 높겠지만,

운영비나 유지보수, 추가 비즈니스에 대한 대응, 시장차별화 요인, 관리자 모드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본다면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처럼.. 초기개발비용과 운영비용의 관계는 동일합니다. 초기 개발비용을 더 투입하더라도 운영비용을 줄이거나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 비용은 충분히 상회하고도 남습니다. 1000만원을 들여 제작한 사이트가 월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1명의 인력이 거의 모든 시간을 투입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인건비만 계산해도 년 2400만원이 발생하며, 기타 재경비 및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2~3년만 운영한다고 해도 5천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20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한 사이트가 인력이 하루 30분정도의 짜투리 시간만 투입해도 운영된다고 가정해 본다면. 2~3년을 운영해도 3000만원의 비용이면 충분할것입니다. 2~3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액의 차이는 커집니다.

매출에 대비한 순수익이 20%라 계산해 본다면 이 차익금인 20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매출차이나 발생해야 합니다.


어느게 정답일까요?.

사업에 있어서 초기 투자비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정비에 대한 투자 또한 무시하지 못합니다.

고정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더 많은 위험을 안게 됩니다.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서 IT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한 사업진행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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