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기밀 부정경쟁방지법 에 대한 질문 입니다

ToTb Story/ToTb 네이버지식 Story 2014. 6. 25.
영업기밀 부정경쟁방지법 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질문]

 

안녕 하세요

저희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는 유통 업체 입니다

판매하는 물품은 음료 등 가공 식품 이며 사업은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노력으로 많든 우리 회사만에 노하우에 대한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지 이런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않되는 것인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닌 영업 기밀과 부정경쟁방지법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유통업 으로 상품 매입처 판매처 매입금액 판매금액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업 기밀 입니다

 

2012년 12월 그동안 모든 매입과 판매에 대한 업무를 사장인 제가 당담을 해오다

회사가 점점 덩치가 커저서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 하였습니다

 

이직원은 이때 입사해 2014.05월30일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헌데 퇴사 후 저희 회사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며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저희 회사에 거래선 에 서 물품 공급을 받고 있으며 현제도 계속해서

저희 회사에 거래선에 연락을하여 물품을 공급해 달라며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회사만에 영업 방식에 대하여 이 직원이 모두 알고 있고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저희 회사는 분명 매출이나 이익에 타격이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저희 회사만에 수년간 많들어 온 영업 기밀이며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은 극비 보안을 요하는

업무 방식 입니다

 

헌데 이 직원은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해서 모든 정보를 취한 뒤 퇴사 후 동종업계 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유통업 에서 말하는 상도덕도 없는 몰상식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업이야 누구나 할수 있겠지만 본인이 노력을 하여 성공을 이룬다면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업게지요

남에 것을 몰래 사용하며 쉽게 성공을 꿈꾼다면 이건 사회 적으로 도 아닌것 같습니다

 

이런 양아치 같은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전 직원에 대하여 처벌을 할수 없는 것인지 궁굼 합니다

참고로 계약서 같은 건 쓰지 않아서 없습니다

 

글만 보셔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법률상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관계로 법무법인 및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받아 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업 컨설팅상 자주 겪는 일중 하나가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입니다. 현재의 상황처럼 내부 직원이 회사를 차려서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핵심 인력을 스카웃하여 시장대응을 하는등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만 해마다 50조 가치의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있고, 사례의 80%가 전,현직 직원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영업비밀의 유출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유출된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영업비밀 요건에 대해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

1. 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 비밀 보유자가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보다 우월적인 입장에서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그 외의 자로서는 부정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를 얻기 어려운 상태, 즉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건의 인정여부는 해당 업계의 일반적 지식수준, 정보 입수의 곤란성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판례상으로 영업비밀을 보유한 자 이외의 제3자가 해당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그 제3자가 영업비밀 보유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보담하고 있는 경우는 비공지성을 인정하고 있고, 시판되는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 경영상 정보라도, 역설계가 기간과 비용상 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지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경제적 유용성

: 해당 정보가 생산방버브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것을 의미하는데, 보유자가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다른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지위를 제고함에 도움이 될 때 인정됩니다. 인정 여부는 해당비밀의 종류, 내용, 성질뿐만 아니라 형성-모집된 방식, 사용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3. 비밀관리성

: 정당한 보유자가 비밀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비밀의 보유자가 스스로 비밀정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종업원 및 외부인으로부터 영업 비밀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로 관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정보성

: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보성이 인정되는 것은 인사에 관한 정보, 원료의 성분 등 다양합니다.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특히 "비밀관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약서도 없고, 비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크게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 하여 손해를 입힌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단,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과는 달리 부정경쟁방지법 제 14조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므로, 자신이 생각하는 액수와 차이가 있을수 있고, 그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2. 형사처벌

부정경쟁방지법 제 18조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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