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구성방식 및 운영방식도 지적소유권의 대상이 되나요?

ToTb Story/ToTb 네이버지식 Story 2012. 6. 20.
웹사이트 구성방식 및 운영방식도 지적소유권의 대상이 되나요?

[질문]

 

독창적인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웹사이트 구성방식 및 운영방식도 지적소유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구성하거나 운영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웹사이트를 만드는 중에(ISP나 기타 여러 사람(또는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웹사이트의 구성방식과 운영방식 자체로써는 지적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BM(Business Model)특허라 불리는 특허를 출원하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으실수 있으나, 독창성에 대한 여러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특허가 승인이 됩니다.
특허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아이디어와 관련한 특허는 BM특허(비즈니스 모델특허)나 프로그램등록 등이 있습니다. BM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다른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과 다른 점을 명확하게 기술하여 특허를 출원해야 하며, 유사한 아이디어에 대한 출원이 없고, 독창성에 대한 검증이 없다면 특허가 보류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위의 출원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BM특허를 출원해서 승인을 받을 확률은 30~4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승인을 받으신 분들은 실제 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시를 들거나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현 상황처럼 아이디어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어렵고, 특허에 대한 검증을 이룰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힘들것입니다.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독창적인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합니다. 결정적으로 IT컨설턴트가 1년에 상담을 진행하는 평균 100여건 중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라 생각을 하지만, 기존에 누군가가 시도했거나 시도하고 있는 아이템이 비율상으로 80~90% 이상을 차지 합니다.

IT컨설턴트로써의 생각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는 방어의 측면에서 생각을 진행해 보셔야 할듯합니다.
특허를 출원하고 대기중이라면 특허출원번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구성방식 및 운영방식을 참고하여 경쟁모델이 발생하는 억제력을 가질수는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접 웹사이트를 개발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경쟁력있는 웹에이전시나 개발회사를 통해서 제작을 진행하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허 출원을 위한 예시구현의 측면에서라도 웹사이트 제작은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개발자(회사)와의 관계개선 및 특약계약을 통하여 해당 지식의 유출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적인 IT컨설턴트를 통해서 해당 비즈니스와 웹사이트의 경쟁력을 분석해 보시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전개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예상해 볼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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