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신원정보 제공..분쟁조정 협력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최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G마켓과 옥션 등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의 소비자 보호 책임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이 소비자에게 거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님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오픈마켓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쳤지만 이제는 직접 소비자에서 제공해야하며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책임지게 된다.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만 및 분쟁의 해결에도 오픈마켓은 적극 협력해야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에 주어지던
. 모든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신원정보를 확보해 소비자 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다.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무작위로 발송하는 구매권유광고(스팸)에 대한 규제가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며 공정위는 허위, 과장광고 억제 목적으로 방통위에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사기성 사이트, 불량 통신판매중개의뢰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공정위가 통신판매중개자나 호스팅사업 등으로부터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공정위는 또한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신판매업자에 영업정치 처분도 내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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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장 영향력을 받을 사람은.. 아무래도 옥션이나 지마켓등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간이과세자가 아닐까?.
통신판매와 관련된 의무화가 시행이 된다면.. 지금 오픈마켓을 구성하고 있는 60%가 넘는 간이과세자 들은
아무래도... 다른 판매경로를 찾아봐야할 심각한 뉴스인듯 하다...
물론. 정책적으로 협력해야할 의무를 가진 오픈마켓 입장에서.. 간이과세자에 대한 인증을 도입하겠지만,
인터파크처럼 일반과세자만 판매가 가능한 구조로 변환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판매자 뿐만아니라..
오픈마켓을 사용하는 구매자들 또한 가격상승으로 인한 또한번의 물가인상 효과를 느끼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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