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가네트워크제공업(Expert Network)을 하고 있는 법인회사의 임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년정도 일하던 직원이 올해 2월경 퇴사하였는데 동일한 (업종)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전문가네트워크업체는 전문가 컨설팅을 고객사와 연결하는 서비스업입니다.
저희 업종자체가 워낙 특수업종이고 상대하는 고객사가 한정적인 상태인데, 기존 고객사정보와 전문가정보(DB)를 가지고 나간상태라 영업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우 표준적인 내용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해당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혹은 예방차원에서 내용증명 발송이 유효한 것일까요?
저희 회사가 취할수 있는 법적인 효력있는 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조금더 상세한 상황을 공개해야 정확한 컨설팅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되며, 관련 부분은 법률적인 해석이 다양하게 발생할수 있기때문에 전문 변호사분을 통해서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적으로 IT컨설턴트는 변호사나 법률관계의 직업이 아니지만, 현장 컨설팅 상황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집단지성을 모으는 지식인의 특성에 맞게 조언을 그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유사한 경우에 대해서 많은 회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애석하게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얼마나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을 노력했느냐 하는 점이 분쟁의 관건입니다. 현재라면 고객사에 대한 정보가 핵심 영업비밀로 해석이 되지만, 노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상황일듯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시스템적인 보안장치를 진행하거나 퇴사자에 대한 정보보호관련 각서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보보호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고객사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민감한 정보인지와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을 입증하는것이 관건입니다. 내용증명은 예방이 될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노력을 하지 않은상황이라면 법적인 제약을 하는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와 같이 민감한 정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민감한 정보 관리를 위해서 지식정보관리시스템(KNS)이나 ERP, CRM 등의 시스템에서 정보접근에 대한 제약이나, 조회에 대한 로깅시스템 구현, 불법 및 이상정보에 대한 관리자 모니터링 , 리크스대응 등의 다양한 구조보완이 시급합니다. 추가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사 내부의 시스템 및 DB에 대한 보완을 IT전문 컨설턴트를 통해서 진행해 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시스템에서 해당 기능이 구현되어있다면 지금과 같은 위험을 막을수 있을것이며, 정보의 조회 및 활용범위를 업무상으로만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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