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제작시 GPL, LGPL G기타 라이센스를 가진 공개소스의 사용과 소스공개의 범위

ToTb Story/ToTb 네이버지식 Story 2010. 3. 19.
웹사이트 제작시 GPL, LGPL G기타 라이센스를 가진 공개소스의 사용과 소스공개의 범위

[질문]
저는 주로 기업이나 관공서 사이트를 제작하는 현직 웹디자이너 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해외사이트에서 다양한 무료 소스나 아이콘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데비안트(http://www.deviantart.com)나 아이콘파인드(http://www.iconfinder.net) 같은 사이트들을 보면 GPL, LGPL, Creative Commons 등과 같은 다양한 라이센스 종류가 나오는데요.

만일 GPL, LGPL, Creative Commons 와 같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을때 제작물(PSD나 웹소스)을 공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리고 만일 변형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해요.
오래 전부터 궁금했는데 비슷한 질문이나 정보를 찾지못해 이제야 질문 올리내요.

GPL, LGPL, Creative Commons 라이센스의 의미와 웹사이트에서 사용하였을때의 문제점(소스공개)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식인분들의 영양가 높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OpenSource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으며, 소스코드가 공개되어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이런 OpenSource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는 다양하며, 대표적인 것이 궁금해 하시는 아래의 라이센스 입니다.

◈ GPL(General Public License)

GPL은 현재 가장 많은 OpenSource 소프트웨어가 채택하고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OpenSource 라이센스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의무사항들도 타 라이센스에 비해 엄격한 편입니다. GPL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명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링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시키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 코드 제공해야 함.
•Object Code 또는 Executable Form으로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소스 코드 그 자체를 함께 배포하거나 또는 소스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 함께 제공해야 함
•자신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할 때는 GPL 조건을 준수하는 이용자에게는 로열티를 받을 수 없으며, 제3자의 특허인 경우에도 특허권자가 Royalty-Free 형태의 라이센스를 제공해야만 해당 특허 기술을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본 제품(소프트웨어)는 GPL 라이센스 하에 배포되는 소프트웨어 XXX(사용한 GPL 소프트웨어 이름)를 포함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매뉴얼 혹은 그에 준하는 매체에 포함시키고, GPL 전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LGPL(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정의된 방식입니다. 만일 상용 Library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Library에 GNU와 같은 엄격한 라이센스를 적용하게 되면, 개발자들이 Library의 사용을 꺼려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용 Library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Library를 LGPL로 배포하여 그 사용을 장려하고 사실상의 표준으로 유도하는 한편, 관련된 다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LGPL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L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명시
•LGPL Library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Library를 LGPL에 의해 소스 코드 공개
•LGPL Library에 응용프로그램을 링크시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 경우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 없음. 다만 사용자가 Library 수정 후 동일한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Static Linking시에는 응용프로그램의 Object Code를 제공해야 함
•특허의 경우 GPL과 동일함


LGPL은 링크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GPL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LGPL 소프트웨어 자체는 공개해야 하지만 LGPL 소프트웨어와 링크되는 부분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는 공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LGPL 소프트웨어를 좀더 선호하게 됩니다. 사용 여부 명시 등은 GPL과 동일하게 반영하면 되고 공개해야 할 소스코드의 공개 역시 GPL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 Creative Commons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표준 약관이자 저작물 이용허락표시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용방법 및 조건을 규격화하여 몇 가지 표준라이센스를 정하고, 저작자가 그 중에서 필요한 라이세스 유형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표시합니다. 이용자들은 저작물에 표시된 라이센스를 확인하여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숙지한 후 저작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저작권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쉽게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저작물에 개한 저작권을 존중하면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CCL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자발적인 의사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유를 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어떻게 공유되고 이용되기 원하는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유를 허용함과 동시에 함께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저작권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제공합니다.


◈ 기타 라이센스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Apache License (ASF: Apache Software Foundation)
MPL(Mozilla Public License)

큰 틀에서 본다면, 상업적인 행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센스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할수가 있습니다. Royalty-Free 형태의 라이센스를 획득하지 않고 변형 및 사용으로 인한 수익행위를 한다면 저작권법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서를 달아서 공개하는 규정이니 만큼 규칙에 따라서 운영하는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반면에 상업적이지 않은 행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Royalty-Free 형태의 라이센스를 획득할 필요가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규정에 의해서 라이센스의 형태를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그 행위를 위한 규정은 GPL, LGPL, CCL의 규정을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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