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법률 자문

ToTb Story/ToTb 네이버지식 Story 2009. 10. 22.
비즈니스 법률 자문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특정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지인을 통해서 동일 분야의 타 업체에게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6개월 정도 퇴근 후 시간에 제작을 해서 판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재직중인 회사에서 저에게 회사 기술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있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및 소스코드도 함께 판매를 했다는 점이며
내부적인 처리방식이나 알고리즘은 동일하지만
재직중인 회사의 소스코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100% 새로 작성한 소스코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상황은 불리한 편입니다.

회사에서 제직중인 상황에, 퇴근 이후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제품을 제작했다는것 만으로도 법률상의 위법행위를 한 상황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의 내부규정으로는 겸직을 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전에 허용되지 않은 겸직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급여지급을 거부하는 내부규정을 가진 회사들 또한 상당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으로 개인과 경쟁회사 두곳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법률은 회사 이익을 보호해주고, 조직구성원의 이탈시에 부적절한 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법률적인 해석으로는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부처리방식과 알고리즘 부분에서 동일하다면, 부정경쟁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솔루션에서 가장중요한 부분은 내부처리 로직과 알고리즘입니다.

특허와 관련된 분쟁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알고리즘의 유사성이구요..

만약 개발언어가  전혀 다른 언어를 기반으로 제작했다면 참조 사항이 될수가 있습니다.

또는 해당 알고리즘의 개발에 있어서 본인이 100% 완성을 했거나, 회사와의 계약관계상 신규 솔루션 및 결과물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참조사항이 될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본인이 개발을 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되어있는 경우라면, 본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면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해당소프트웨어를 통한 수익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기회비용까지 청구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알고리즘의 개발에서 본인의 비중이 낮다면, 더욱 가중치가 심해집니다.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라면 회사와의 합의또한 쉽지 않을듯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셔서 가까운 법률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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