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업체에 환불 요청을 하려 합니다.

ToTb Story/ToTb 네이버지식 Story 2010. 3. 3.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환불 요청을 하려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문의 할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먼저 저는 작년, 즉 2009년 4월경에 ***측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저희 업장이 어떤 고객님의 추천으로 우수 업소로 선택되어


홈페이지 제작비용 일체 없이 서버 사용비만 납부하게 되면 무료로


홈페이지 제작해 준다는 내용이 었습니다.


그 가격은 서버 사용비 95만 7천원 이었습니다.


(이번에 까페 검색으로 알게 됐는데 원 가격이 95만 7천원이네요)


나쁘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통한 카드 결제로 4월 14일에 95만 7천원을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제작이 막 이루어 지고 있을 시점에


업장 대표자가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즈음은 6월 이었고,


저는 그전에 작업중단을 부탁 드려놓은 상태 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바뀐 6월 이후에 이런 저런 자료를 보내 드리고


시안도 받아 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오픈 전,


8월경에 업장 컨셉을 바꾸기로 결정을 해서


***측에 다시 한번 작업중단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업장 상황이 힘들어져셔 11월경에 가게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에는 작업중단을 요청 해놓은 상태였고


2010년 2월 초 업장을 매매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홈페이지가 오픈 되어있지도 않았고


전 분명히 작업 중단을 요청 해놓은 상황이어서


다른 방법으로 홈페이지 제작을 요청하려고 하다가


특별히 사용할 용도가 없어서 환불을 요청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2월 25일에 환불을 요청을 위해 ***측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더니


일체의 상환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 상환불가 이유는


1. 홈페이지 제작 비용이 아닌 제 이름으로 구입한 서버 구축 비용이기 때문에 환불및 양도가 불가 하다!


 

여기에 대한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제 이름으로 구입한 서버라면 제가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을 보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구입한 서버라면 제것이고 제가 본인이니까 확인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만 돌리기만 하시고 특별한 해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측과 어제 통화 내용중


그렇다면 제 이름으로 구입한  2년약정의 서버가 작년 4월경 이었으니


지금 만약 홈페이지를 오픈한다고 하여도


이제 1년 2개월 밖에 사용할수 없는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오픈 시작일 부터 2년동안 사용할수 있도록 배려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를 더 물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서버 사용비를 ***측에 납부를 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에서는 인터넷 통신사(?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에 납부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여기서 의문점 하나가 들었습니다. 그 서버가 ***측의 것이 아니고


***에서도 구입한것인데 어떻게 임의로 기간을 늘릴수 있는지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측의 입장에서 봤을때


제 이름으로 2년약정의 서버를 구입했다면


어떻게 ***측의 임의대로 기간을 늘릴수가 있는건지 물어봤습니다.


별다른 대답을 못하셨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제 이름으로 구축한 2년 약정의 서버가 사실은 제 이름으로 구입한게


아니지 않냐고 했더니 그건 중요 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서버 사용기간을 ***의 임의대로 조종이 가능하다면


다른 홈페이지 구축하시는 분에게 그 서버를 연결해 드리면 되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이고 재미 있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분을 저에게 구해 주실거냐고 했습니다.


이말을 통하면 제가 납입한 서버 구축비용이라는 것은 더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측의 상환 불가 이유


2. 95만 7천이라는 서버 구축비용을 제외 하더라도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상환해 드릴 비용이 없다



자...처음에 말씀드린적이 있었던것 같은데


저에게 처음에 전화가 온것이 어떤 고객의 추천으로 저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홈페이지 제작비용 일체는 무료이고 서버 구축및 사용비만 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홈페이지 제작 비용을 운운 하시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원가격이 95만 7천원 입니다.



결론적으로 30분넘게 통화한 내용중에 상황이 불리해 지시자


한숨을 쉬시고 지금 통화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통화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통화로는 답이 안나올것 같은데


상환 불가이유를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시간도 없고 왜 그래야 하냐고 못하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래도 전 고객인데 이때 기분이 좀 나빠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 홈페이지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측에서 말씀하시는 서버 구축및 사용비에 대한 명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한적도 없는 홈페이지의 돈을 환불 받지 못한다는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경우에 민사 소액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이 가능한지와 

 

소송이 아니더라도 환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답변하기 상당히 힘든 질문인듯 합니다. 제작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홈페이지를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계시고, 이로인해서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기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결코 특정 업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이 아니란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해당 업체를 기준으로 답변을 드릴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급형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무료 홈페이지 제작

회사는 무엇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까요?.. 기획/개발/디자인/영업 등의 요소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재경비, 사무실임대료, 서버운영비 등의 비용을 지출해야한다면, 무료로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말이 않되는거죠..

일부 업체의 경우 홈페이지 제작비는 무료에 월 사용료 개념의 월유지비용 청구나, 서버비용을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홈페이지 제작비를 받고 있습니다.

2. 서버의 구매

서버비용은 Web서버 1대 구입비용이 80~400만원 정도의 수준의 서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1대의 서버에 300~500여개의 웹사이트가 서비스 될수가 있습니다. 서버구입을 강제로 해야만 웹사이트 운영을 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호스팅을 통한 운영 또한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호스팅 업체에서는  서버구입비용+회선비용의 금액을 사용하는 사이트별로 분담하여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200만원 상당의 서버에 월 회선비용이 100만원이고, 400개 업체가 월 사용한다면,

1개월에 들어가는 비용은 20만원의 서버비+ 100만원의 회선비입니다.

이를 400개 업체로 나누어 생각해 본다면. 대략적으로 업체당 3천원 정도의 비용을 예상할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인력의 인건비 등을 고려해서 청구를 하겠죠.

업체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호스팅 비용은 월 기준 100원~10만원 정도의 금액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정도 규모가 되지 않은 사이트에서 서버 구매는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겠죠.

3. 계약의 내용

홈페이지 제작계약에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정말 서버유지비용으로 비용을 청구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서비스가 운영되지 않는한 청구를 할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통화상으로 오픈이후 2년간 사용을 하는 비용을 청구한 것이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계약서를 봐야알듯 하지만 무료구축에 서버비용을 청구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계약서에도 홈페이지 구축 부분은 분명 무료로 기재되어있을듯 합니다. 계약내용을 채크해봐야 민사상의 진행여부가 판단이 될듯 합니다.

계약서상에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명시되어있거나, 환불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환불이 불가능할수 있으나, 이 또한 계약협의시에 홈페이지 구축비용을 무료로 명시해 놓았거나, 서버유지비용을 100% 청구한 내용이 확실하다면,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듯 합니다.

4. 기타

업체도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시안을 받아본 이후에 컨펌을 했다면, 인력을 투입해서 사이트를 작업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업장의 컨셉이 변경되었기때문에 새로 작업을 해야한다면, 충분히 분쟁이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가지 부분에서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듯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입장이 존재하고, 그 입장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결정이 됩니다.

계약서를 검토해 보신다면, 해결점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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