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다른업종으로 장사를 할경우 법률

ToTb Story/ToTb 네이버지식 Story 2009. 8. 27.
인터넷쇼핑몰에서 다른업종으로 장사를 할경우 법률


[질문]

인터넷쇼핑몰 업종으로

의류와 애완동물 을 해서 두 업종으로 따로 쇼핑몰을 낼까 하는데요,

 

이럴 경우 참고해야 하는 법률과 세금처리를 알려주세요 ㅜㅜ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2가지 업종의 쇼핑몰을 운영하실 계획이시라면 사업자를 분리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률과 세금처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즉 분리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분리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단, 추후에 분리 운영을 하실려면 여러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세금처리 부분이 구분을 짓기가 힘들게 되겠죠.

 

많은 회사들이 사업별로 통장을 다르게 사용하고, 회계정리를 다르게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특정 아이템이 잘되거나 외부에 인수인계를 할 경우에 회계처리가 동일하게 진행된다면, 문제가 발생할수 밖에 없겠죠.   특히나 오픈마켓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려면, 분리되어서 운영하시는것이 업종별로 운영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으로는 서비스/ 온라인 판매 형식으로 등록을 하셨을테니 변동이 없을듯 합니다.

PG(전자결재)부분은 사이트 기준으로 승인이 나기 때문에 새로 등록을 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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