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등록이 실명제로 전환된다고 하네요.
또한 음란.비속어로 된 도메인이름은 등록이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실명과 실주소 등을 기입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구입이 가능해,
그것을 이용해 도메인을 등록하고 악의적으로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도메인 등록 실명제가 정착하게 되면, 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도메인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기사이트 운영자의 실체 파악이 손쉬워지고,
도메인이름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겠죠.
물론, 이 도메인 등록 실명제의 안이 인터넷의 장점인 개방성과 다양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제도는 인터넷 법 질서 확립을 통한 하나의 좋은 법률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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