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 창업시 사업목적 / 업종정보 / 인허가사항 관련

ToTb Story/ToTb 네이버지식 Story 2012. 6. 20.
IT기업 창업시 사업목적 / 업종정보 / 인허가사항 관련

[질문]

 

 IT 기업을 창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을 설립하고 있고, 이후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

인터넷에 떠다니는 각종 금융관련 정보들을 수집하여 한 공간에서 보여주고 (모네타처럼), 주요 일정이나 현재 상황등을 웹이나 모바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료회원이나 아이템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 후에 사업이 안정되면 이런저런 소프트웨어 관련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질문1) 인허가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3가지가 있습니다.

a) 게임제작관련 : 현 상태에서는 게임을 직접 만들지 않으므로 나중에 게임을 만들때 신고하면 되나요?

b) 통신판매관련 : 대부분의 IT기업이 통신판매신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료회원 받으려면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하나요? 왜 통신판매 신고를 하는거죠?

c) 소프트웨어관련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라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야 합니까? 일단은 소프트웨어개발도 하려는 일에 포함되는데.

 

질문2)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려 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a)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b)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업

c) 인터넷 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

d)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구축 및 제공업

e) 시스템 통합 및 구축 서비스업

f)  정보통신 솔루션 및 서비스 컨설팅업

g) 정보통신 솔루션 및 서비스 통신판매업

 

질문3) 업태 및 종목을 적어야 하는데... 무엇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다음과 같이 되는데, 이게 맞나요? 더 추가해야하거나 잘못된 업종이 있습니까?

a) 서비스(사업관련)업 - 컴퓨터설비자문및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컴퓨터설비자문,컴퓨터시설관리업)

b) 서비스(사업관련)업 - 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소프트웨어자문,개발및공급)

c) 서비스(사업관련)업 - 온라인정보제공업(온라인정보제공업,자동응답전화정보제공업)

d) 서비스(사업관련)업 - 기타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e) 소매업 -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

f) 소매업 - 통신판매업(기타통신판매업)

 

 

질문이 많고 길어서, 내공을 많이 걸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인터넷상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를 통한 부가컨텐츠의 판매를 기반으로한 수익모델을 준비중이시라면,
이런 시스템을 내부인력으로 구축할것인가 아니면 아웃소싱을 통해서 구축이후 사이트 운영만을 진행할 것인가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사 초기 인력들의 경험과 노하우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세워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초기단계의 회사에서 사업등록을 진행하는데 위와 같은 전체적인 범위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집중화하는 전략을 초기에 가져가시고, 추후 사업자 변경 및 사업전략 보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자면..

질문1) 인허가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3가지가 있습니다.
a) 게임제작관련 : 현 상태에서는 게임을 직접 만들지 않으므로 나중에 게임을 만들때 신고하면 되나요?
: 게임 제작을 진행하실경우가 아니라 배급 및 등급판정을 받기위해서 신고를 진행합니다. 일단 제작시에는 별다른 신고가 필요없으나 결과물이 나온이후 상황에 따라서 신고전략이 달라집니다.

b) 통신판매관련 : 대부분의 IT기업이 통신판매신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료회원 받으려면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하나요? 왜 통신판매 신고를 하는거죠?
온라인상의 판매나 수익행위를 하기위해서 필수적으로 통신판매업신고를 진행합니다. 유료회원이나 온라인광고등의 수익행위를 진행하신다면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c) 소프트웨어관련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라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야 합니까? 일단은 소프트웨어개발도 하려는 일에 포함되는데.
전략적으로 소프트웨어협회 소속의 타이틀이 필요하신 상황이 아니라면 추후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시거나 관련된 입찰을 진행하시기 직전에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와같은 신고의 경우 신고비용과 여러 부대 비용이 발생할수 있기때문에 초기단계의 회사에서 해당 사업을 초기진행이 아니라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질문2)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려 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a)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b)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업
c) 인터넷 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
d)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구축 및 제공업
e) 시스템 통합 및 구축 서비스업
f)  정보통신 솔루션 및 서비스 컨설팅업
g) 정보통신 솔루션 및 서비스 통신판매업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은 사업계획서를 열람해봐야 드릴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마다 전략플랜이 다르고 현재의 경우에서처럼 온라인 사이트를 기반으로하여 추후 소프트웨어 제작을 진행한다는 범위에도 수많은 세부적략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하청받아 진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온라인 사이트만을 초기에 운영한다면 위와같은 범위중 C.D,G만 사용하시면 될듯합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를 통해서 중계형 수익모델이나 비즈니스를 준비하신다면 정보중계업에 관련된 사업목적과 컨설팅업에 대한 등록은 필요합니다.
이와같이 다양한 선택이 있습니다.

질문3) 업태 및 종목을 적어야 하는데... 무엇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다음과 같이 되는데, 이게 맞나요? 더 추가해야하거나 잘못된 업종이 있습니까?
a) 서비스(사업관련)업 - 컴퓨터설비자문및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컴퓨터설비자문,컴퓨터시설관리업)
b) 서비스(사업관련)업 - 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소프트웨어자문,개발및공급)
c) 서비스(사업관련)업 - 온라인정보제공업(온라인정보제공업,자동응답전화정보제공업)
d) 서비스(사업관련)업 - 기타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e) 소매업 -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
f) 소매업 - 통신판매업(기타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증 신고시에 업태 및 종목에 대한 부분은 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사업소개서를 열람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주소지의 관할 세무소에 사업자와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정확한 업태와 업종 분류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보포털을 기반으로한 서비스의 경우라면 C와 E에 해당하는 항목만 필요합니다. 변경 절차가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업태와 종목에 대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계획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법인구조로 운영하시기 보다는 개인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설립운영해 보시고, 추후 법인이 개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업전개를 진행하시는것이 효율적일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IT컨설턴트의 생각
개발과 운영은 필요한 인력이 다릅니다. 현재 설립시의 회사에서는 필요한 인력이 개발인력이지만 사이트를 중심으로한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운영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개발인력으로 운영을 진행한다면, 정말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초기 설립되는 회사에서 발생할수 있는 가장 흔한 문제가 인력의 비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온라인 기반의 많은 회사들이 자체적인 개발파트운영을 진행하고 있지만, 효율이 높게 운영되는 회사는 극히 드물수 밖에 없습니다. IT기술들은 급변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인력은 최신 기술에 대한 습득과 프로젝트를 통한 적용으로 경쟁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회사들이 내부적인 개발인력 보다는 아웃소싱을 통한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적인 관점에서 1명의 인력을 1년 운영하는 비용은 인건비용의 3~4배의 비용의 투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차라리 더 전문적인 인력으로 팀을 구성한 아웃소싱을 진행하는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사람은 만능이 될수 없습니다. 전문분야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전문분야를 중심으로한 사고를 진행할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읿반 사이트 이용자들은 평범한 사고를 진행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초기에 잘나가던 서비스가 업데이트 이후 사용자들의 외면을 받는 일은 흔하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고민을 통한 해결보다는 관련지식의 전문가들을 통하여 사업진행을 준비하신다면 훨씬 시행착오를 줄여 성공가능성 높은 사업전개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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