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저작권 문의입니다.

ToTb Story/ToTb 네이버지식 Story 2012. 6. 20.
디자인 저작권 문의입니다.

[질문]

 

프리랜서로 A회사와 건별 계약을 하고 작업을 해 오고 있었는데요. (A회사는 에이젼시가 아닌 Si 업체)
기존에는 사이트별 프로젝트별 계약을 하고 작업을 했는데 작년중반부터
계약 자체가 저가에 이루어 졌다며 비용절감 측면에서 어쩔수 없으니 도와달라해서
제가 전에 했던 디자인(이 회사와 계약했던 유사사이트)에 로고와 비쥬얼 정도만 바꿔달라는 겁니다.
일을 몇 건 계속 해오던 데고 이번 한번만 편의를 봐주자 해서 원하는대로 해 줬더니
이후로는 그런식으로 아예 작업 요청을 합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의 작업비 산출해서요.

회사에 디자이너가 상주했던 적이 없고 디자인쪽에 무지한 편입니다.
프로젝트는 6개월에서 2년정도까지 프로그래머가 두 세명씩 파견되어 일을 하는 정도의 작은 규모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쪽 엔지니어들 뿐이고 문서화나 체계가 많이 안 잡혀 있는 회사라
일을 진행하면서도 문서화 자체가 안되서 메일로 주고 바로 작업하면 5분이면 될 것을
전화통화로 구구절절 얘기하는 식이라 스트레스도 받았었는데요.

로고만 바꿔주는 작업을 두세건 정도 해 주다가 이건 아니다 싶은데.
저의 배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용만 당하는 것 같아 디자이너로써 억울하기도 하고
상대 회사는 비용절감 측면만 생각할뿐 저작권이나 기타 이해관계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디자인을 다른 프로젝트에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제 디자인을 또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해 쓰는 경우 디자인 비용을 기존 작업비 대비 몇 % 받을 수 있는지와
★ 기존에 그렇게 적용을 해서 쓴 프로젝트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 참 그리고 디자인에 사용된 각종 이미지들은 제가 구매를 해서 사용한 것들 입니다. 이미지제공업체와 저와 SI업체의 라이센스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SI 및 웹에이전시에 프리랜서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고, 유사한 분쟁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작권에 대한 인지 부족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계약서에 저작권에 대한 범위를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프로젝트로 인한 결과물은 "갑"의 소유로 하고 "을"은 저작권을 보호받는다.
"갑"은 "을"과 협의되지 않은 목적으로 해당 결과물을 사용할수 없다.
"갑"은 "을"이 납품한 결과물은 00건설의 업무지원시스템 용도로만 사용을 한다.
등의 구문을 포함하게 된다면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프로젝트의 결과물과, 원본소스, 저작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을"이 납품한 소스의 디자인 저작권 분쟁 발생시의 책임은 "을"이 진다.
등의 문구를 포함하게 된다면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받기는 어려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해석에 따라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며, 특히 하청 및 내부연구로 인한 결과시에는 저작권은 회사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 만들어진 디자인 소스가 있다면, 그 소소를 활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으로 회사가 가지게 되고, 디자이너 입장에서 회사 이직후에 해당 소스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직당시 작업한 결과물에 대한 특약을 체결하여,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 제 디자인을 또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해 쓰는 경우 디자인 비용을 기존 작업비 대비 몇 % 받을 수 있는지와 기존에 그렇게 적용을 해서 쓴 프로젝트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위의 글을 읽어보신다면, 게약서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것을 아실수 있을듯 합니다. 저작권의 소유가 공동이나 회사 소유가 아니라 작업자분에게 있는것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작업된 결과를 소급적용하여 청구할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암묵적인 동의를 통해서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에서 처럼 이 부분은 회사와의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참 그리고 디자인에 사용된 각종 이미지들은 제가 구매를 해서 사용한 것들 입니다. 이미지제공업체와 저와 SI업체의 라이센스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이미지를 어떤 계약에 따라서 이미지제공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셨나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몇가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은 이미지 사용권에 대한 범위입니다.인쇄용과 웹용 이미지의 가격이 다르게 편성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잡지나 광고용 이미지의 라이센스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웹용으로만 사용가능한 이미지를 인쇄용이나 솔루션탑재 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포털 및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사용불가능한 이미지를 해당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미지를 재가공하여 판매하는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입한 이미지의 소유권은 SI업체가 아닌 본인에게 있기때문에 저작권 범위에서 벗어난 SI업체의 사용은 저작권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템플릿 디자인 구매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저작권 범위입니다.
<웹템플릿 사용허락 범위>
1. 웹사이트 제작 및 배너 제작시 웹디자인인으로 사용가능
   1) 낱개 다운로드 구매시 1개의 사이트에만 적용가능한 라이센스 부여
   2) CD경우 해당 구매시 CD에 부여된 웹템플릿의 갯수만큼 적용가능
       ex. 10개의 웹템플릿이 부여된 CD의 경우 10개 사이트에 적용가능
2. 사내 내부 사용과 프레젠테이션 사용목적으로 사용가능
3. 구매한 웹템플릿 또는 CD에 포함된 이미지는 해당 웹템플릿 또는 해당 CD에
    포함된 웹템플릿에만 사용가능
4. 구매한 콘텐츠는 구매자의 사용범위 내에서 2차적으로 변경 및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단, 2차적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의 지적재산권 등록 및 제 3자에게 배포, 판매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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