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결제관련 법률 문의. 오프라인 결제유도 문제되나?

ToTb Story/ToTb 네이버지식 Story 2016. 8. 9.
인터넷 쇼핑몰 결제관련 법률 문의. 오프라인 결제유도 문제되나?

[질문]

 

하나의 협동조합 홈페이지안에 여러개의 미니몰이 소속되어 있는 형태의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미니몰은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있고 홈페이지 구축이전에는

외상거래(거래장부에 기입후 매달결제 방식)를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구축과 함께 결제방식의 급작스러운 변동은 무리가 있을것같아 외상거래를 병행하고 싶은데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신용카드/무통장입금/실시간계좌이체/휴대폰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미니몰에서는 "기존거래방식" 이라는 선택지를 만들어 거래처와 외상 장부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타 미니몰간에 전부 협의된 내용입니다만 이게 인터넷결제 관련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시는 답변중 선정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수 있습니다.

정확한 홈페이지 주소 및 프로세스에 대한 공유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 각도로 해당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봐야 할듯합니다.

1. 홈페이지의 사업자와 미니몰의 사업자가 다른경우

2. 홈페이지의 사업자와 미니몰의 사업자가 같은경우

3. 홈페이지가 Mall in Mall방식으로 구현되어있고, 공급처가 각각 계약을 맺어서 미니몰 및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를 하는경우

4. 홈페이지가 OpenMarket방식으로 구현되어있고, 공급처가 각각 계약을 맺어서 미니몰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

5. 구매자 중심으로 미니몰이 구성되고, 제품공급을 조합에서 진행하는 경우


이 외에도 다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될수 있는 분야 및 해석 또한 여러가지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1. PG사와의 계약문제

 :PG사에서는 1개의 사이트를 기준으로 PG계약 및 심사를 진행하며, Mall in Mall이나 OpenMarket의 경우 비즈니스의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협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홈페이지와 미니몰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부분에 대한 계약적인 점검이 필요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 법적 신고의무 및 신고누락방지 대책

: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결재에 대해서 법적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외상거래의 경우 자동화 시키기가 어렵고, 자칫 잘못구성할 경우 신고가 누락될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3. 비즈니스 모델 점검

: 현재 결재프로세스와 결재 기준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외상거래를 진행하는것으로 봐서는 현물은 오프라인에서 공급이 되고, 주문만 온라인으로 이루는 형태라 짐작이 됩니다. 이런 구조라면 여신에 대한 시스템화는 필수입니다. 무한정으로 외상금액을 공급해 줄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처의 여신금액과 등급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문을 막거나 제한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수발주시스템 용으로 활용하는거라면 미니몰 구조가 아닌 다른 방법을 도입하는것이 좋습니다.

4. 금융예치업 등록 등의 인가문제

결재 이후 자금을 어느쪽에서 회수할수 있는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카드결재 등으로 인해서 실거래와는 별개로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예치) 정산형식으로 공급하는 경우라면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관용적인 금액수준이 어느정도이며, 얼마나 많은 금액을 유보하고 있으냐에 따라서 달라질것으로 생각됩니다.

5. 거래처의 기준과 프로세스

조합홈페이지에서 링크개념으로 구성된것이 아니라 미니몰형식으로 분리운영되는 구성이라면 해당 미니몰을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위의 질문에서 말씀하시는 거래처의 기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IT전문 컨설턴트의 생각]

만약 문제가 생길듯 하다는 느낌이 드셨다면, 우선적으로 홈페이지 및 미니몰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 점검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조합과 미니몰간의 합의를 떠나서 비즈니스 모델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 한다면, 대응책에 대한 수립이 급선무가 될듯합니다. 유사한 비즈니스 형태에 있어서 해당 개념이 프로세스상의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홈페이지 및 쇼핑몰과 Mall in Mall형태의 제작방식은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그 이유는 정산,분배, 교환/환불, 여신 등의 다양한 요인과 해당정책들이 명확하게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작 이전이라면 전문적인 컨설턴트를 통해서 구조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보실것을 추천드리며, 제작이후라면 만들어진 시스템에 대한 감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 결제관련 법률 문의. 오프라인 결제유도 문제되나? - IT감리, IT컨설팅, 웹컨설팅, 웹에이전시, 웹솔루션개발, ERP, SCM, CRM, ToTb, 홈페이지제작,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마케팅, 시스템구축, 유지보수, 운영대행 등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라이프코리아트위터 공유하기
  • shared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