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ERP시스템을 생산위탁 업체에 사용 권유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철강 소재 가공 - 유통업 종사 중입니다. 현재 실 수요 거래처의 견적 발주대로 철 원재료를 제품으로 가공하여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가공은 위탁업체에 맡겨 진행하고 있으며, 현행은 업체로부터 팩스나 메일로 실적서를 받아 자사 전산에 직접 실적을 입력하고 제품재고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산ERP 개발을 새로 하고 있는데,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상호 편의를 위하여 자사에서 배포용 ERP를 만들어 가공을 위탁하고 있는 위탁업체에서 사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사ERP의 배포용 버전을 만들어 위탁업체(하도급업체)에 배포하여 사용을 제안요청하게 될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배포용ERP 기능에는 1. 자사 위탁의뢰건 조회 기능(하도급 업체에서 자사에..
ToTb Story/ToTb 네이버지식 Story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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