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의 업로드 속도가 트래픽과 관계 있나요?

ToTb Story/ToTb 네이버지식 Story 2017. 3. 27.
서버의 업로드 속도가 트래픽과 관계 있나요?

[질문]

 

서버의 업로드 속도가 트래픽과 관계 있나요?

한 마디로 업로드 속도가 느릴 경우(약 24Mbps) 그것이 트래픽의 한계가 되나요?


서버에 올려놓은 대용량의 파일을 클라이언트가 다운로드 할 때,

서버의 업로드가 느리면, 클라이언트의 다운로드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다운로드 속도는 느려지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아래는 텀즈라는 IT인터넷 용어사전에 나오는 트래픽에(Traffic) 대한 정의 입니다.

http://terms.co.kr/traffic.htm

트래픽이란 어떤 통신장치나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負荷)를 말한다. 트래픽은 매우 일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네트웍을 통해 움직이는 데이터의 량이나 어떤 종류의 트랜잭션 및 메시지 등의 량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된다. 시스템 관리자의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트래픽 상황을 감시하고, 트래픽이 늘어나면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조금 어렵죠?..^^

추측하신 부분이 거의 맞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네요...^^

트래픽을 다른 말로는 대역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고속도로의 차선이나 수도관을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듯 합니다.

 

고속도로를 보면 왕복 4차선 8차선 이런 말들이 트래픽입니다.

회선이라는 말은. 그 고속도로를 전용차선화 하여 임대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버스전용차선제 처럼 특정 고속도로 라인을 임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보통의 회선은 UpLink와 DownLink의 개념으로 나눠집니다.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가패스 라이트의 경우 UP2M, Down10M 이런 식으로 속도 제한이 있죠. 이 숫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회선입니다. 순간적으로 2M를 업로드 할수 있고, 10M를 다운로드 할수 있다는 수치죠.

IDC를 사용하는 이유도 가정형 회선에서는 UP속도가 2M정도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할수가 없습니다.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서버가 가장 필요한 속도는 UPLink 속도입니다.

유저가 요청하는 서비스를 서버에서 공급을 한다면 당연히 UPLink라인을 통해서 전송이 되죠.

 

고속도로에서 4차선도로와 8차선도로의 소통량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물론 답은 2배가 아닙니다...ㅎㅎ 그만큼 병목현상이 줄어들게 되고, 소통이 원할하게 됨으로써 최소 2배 이상의 효과를 볼수가 있죠. 수치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4배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른 생각을 해보면, 왕복 4차선과 편도 4차선의 소통량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왕복보다는 편도가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방통행의 이점이죠...

회선도 마찬가지 입니다. 10M라 하더라도 Dedicate와 Shared는 차이가 있습니다.

Shared는 영역을 나눠쓰는 개념에 가깝고, Dedicate는 단독회선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와 회선을 나눠서 쓰는것 보다는 단독으로 쓰는게 훨씬 빠르겠죠...

물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최소 2~4배 정도 Dedicate가 고가 입니다.

 

다른 분들의 답변에서 처럼 약정이다 고정이다에 따라서 Dedicate와 Shared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스위치나 라우터 장비쪽에서 지정 트래픽 이상을 막느냐 허용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고정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는 갑작스런 트래픽 증가로 인한 과금을 막기위해서 사용할 뿐이지,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확장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상위 대역폭이 제한적이라면 어쩔수 없겠죠.

 

100Mbps 회선은 기본적으로 제공한다는 말은.. 100Mbps회선 위에다가 각 서비스를 Shared 한다는 개념입니다. 최대 100Mbps까지 나올수는 있겠죠....

MRTG라는 트래픽 모니터링 툴을 사용해서 회선 회사에서는 트래픽을 관리합니다.

10M계약을 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몰려서 30Mbps의 속도가 되었다고 하면, 해킹이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금체계가 10Mbps 계약금액 + 추가 20Mbps 금액 이 나오겠죠...

문제는 한달에 최대 10M의 트래픽이 나올거라 예상을 했는데, 100M이상의 트래픽이 나오는 경우겠죠...ㅎ

실제로 UCC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트래픽으로 인해서 부도처리 되는 경우를 흔비 볼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효율적인 회선 계약을 해야겠죠.

순간 트래픽 기준의 과금이 아니라 총 트래픽 기준의 과금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과금이 된다면,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몰리게 되더라도 불가피하게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없겠죠.

어떤 서비스를 중심으로 회선을 운영할지에 따라서 계약을 변경하시면 될듯합니다.

 

아..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업계표준가격보다 위의 업체가 비싼편입니다. 물론 회선의 질이나 방화벽의 강도, 서비스의 완성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 있는게 회선요금이지만, 비싸긴한거죠... ^^ Shared 회선인듯 한데.. 거의 Dedicate 가격입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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