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기업 창업 질문입니다.

ToTb Story/ToTb 네이버지식 Story 2016. 6. 7.
1인기업 창업 질문입니다.

[질문]

 

궁금한게 있으면 질문을 남기라고 하셔서 남겨봅니다.

인터넷상으로 돈거래를 할게되는 사업아이디어인데 홈페이지에있는 마일리지로 현금처럼 쓰게할려고하고 넣을때도 현금으로 넣어서 마일리지적립, 빼내면 현금이되는 그런사이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거는 은행과의 어떠한 거래가 필요한건가요? 

방법이있다면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또한 인터넷상 현금거래이다보니 보안이중요할것같은데 개인이 홈페이지를 만들면 해킹위험도 있을듯한데 이런경우 보안업체에 따로 문의를 해서 해야하는건지..?

회원가입시 필요한 법률쪽도 궁금하고 너무 궁금한게많지만 인터넷상에 올라온정보로는 부족한게 많네요..

창업하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돈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다루는 웹사이트의 경우 보안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아야만 사이트의 신뢰성과 성공모델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웹사이트 제작과 보안을 따로 생각하시는듯 한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작방법상으로 보안을 강화하여 개발한다면 당연히 안전한 시스템이 구성됩니다. 제작비용은 1~2회에 소요되는 비용이지만 보안업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속적인 지출로 연결되게 됩니다. 어느게 더 효율적일까요?. DOS공격, DB인젝션 공격 등 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방법만 제대로 구성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선에 막을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만드는것은 힘들듯 합니다.


개인들이 현금화를 시킬수 있다면, 적립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점검해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구축과 운영시스템 설계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구조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캐쉬백과 같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처리하는 구조에서 회원들이 신청하면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하는 수동방식으로 출발해서 추후 자금적인 여유가 생길경우 자동화 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상의 현금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일리지 및 포인트로 전환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현금화를 시키기 위한 부분에서 제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등 소규모 전자금융업의 등록 자본금 요건은 2016년 하반기 기준으로 3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핀태크 및 에스크로업(결제대금예치업) 등의 기준이라 현재 진행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 어느정도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IT전문컨설턴트의 컨설팅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해 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한 사업준비로 성공적인 사업 전개를 기대해볼수 있습니다.

 

1인기업 창업 질문입니다. - IT감리, IT컨설팅, 웹컨설팅, 웹에이전시, 웹솔루션개발, ERP, SCM, CRM, ToTb, 홈페이지제작,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마케팅, 시스템구축, 유지보수, 운영대행 등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라이프코리아트위터 공유하기
  • shared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