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상담 후 계약이 안된경우 비밀유지 및 다른 권리주장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ToTb Story/ToTb 네이버지식 Story 2014. 2. 25.
소프트웨어 개발 상담 후 계약이 안된경우 비밀유지 및 다른 권리주장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개인입니다.

법인 설립 전 사업아이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의뢰를 위해 한 회사와 상담하였는데 소프트웨어의 대략적인 기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을 때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다가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비지니스에 쓰일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난 후에는 연락도 없고 연락도 잘 안됩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제가 개인이다보니 혹시나 이분이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업체 사장)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제 사업아이템을
차용하거나 제 특허권의 범위 밖에서
실시할 가능성이 있지않나 염려가 되어 문의 드립니다.

혹시 이런경우 비밀유지동의서를 받는것 외에 다른 가능한 조치가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난감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어떤 시야로 상황을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듯 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습니다.

비밀유지 동의서를 받더라도 민사상의 분쟁에서 유리할뿐 실제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컨설팅 상에서 많은 고객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비즈니스를 상담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시장에 나와있거나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0건중 1건 정도가 차별화된 아이템이고 이마저도 시장경쟁력이 없는 아이템이 많다는 점에서 전문 컨설턴트의 사전 컨설팅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발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1. 내부인력으로 개발하는 방법

IT기업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내부인력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당 인력의 이직시에 소스유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출을 막을수 있는 방화벽이나 개발환경상의 보안 구성은 필수적입니다.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한두명이서 개발이 불가능할 수도있고, 여러 파트의 조합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들을 운영해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IT인력과의 소통이 어렵고, 개발시에 필요한 인력구조와 운영시에 필요한 인력구조가 다르다는 점은 내부인력을 운영하는 회사들의 고민중 하나 입니다. 

가장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2. 아웃소싱을 진행하는 방법

전문적인 개발회사의 도움을 동해서 빠른시간에 구축이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면에서는 가장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블루오션이라 생각되는 시장을 레드오션으로 만드는 결과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지적재산권보호 및 소프트웨어 관련된 법상 아웃소싱으로 제작된 소스라 하더라도 소스의 저작권은 개발사에 귀속되어있습니다. 별도의 협약을 진행하거나 저작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한 제어할수는 없습니다. 개발회사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주 사용되는 소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넘긴다는 것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소스모듈을 사용하지 못하고, 유사한 프로젝트에서도 해당 소스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쇼핑몰을 개발하는 회사가 쇼핑몰에 대한 저작권을 넘기게 되면, 쇼핑몰을 동일 소스로 만들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시장가치 등을 생각해 볼때 어려운 선택이 될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개발사들이 site기준의 1site 1copy 전략이나 1domain 등의 라이센스 전략을 체택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개발사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유사한 프로젝트를 찾아서 개발이 가능할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유사한 프로젝트의 경험으로 인해서 현재 진행할 프로젝트를 손쉽게 할수 있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내가 발주를 진행한 결과물이 다른 프로젝트에서 응용되는것은 싫어합니다. 이런 생각이라면 아웃소싱은 절대 진행할수가 없습니다.

 

3. MOU를 통해서 개발사와의 공조체계를 가지는 방법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개발회사와의 공조가 없이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의 반응을 토대로 업데이트 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할수가 없습니다. 만든 개발자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때문에 그 인력이 관리하는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일반적인 개발회사라면 전문분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발의뢰를 받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질수 있지만, 맞춤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개발회사라면 오히려 영역이 중복되거나 잠재적인 경쟁자의 프로젝트에서 소스가 재사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런 점에서 맞춤제작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개발회사를 통해서 제작을 진행하시고,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해서 win-win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4. BM특허를 출헌하는 방법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간 100여건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지만, BM특허 출원이 가능한 아이템은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해당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에 나와있는 것과 다르며, 사전에 특허출원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출원시에 기술해야만 합니다. IT기술이라면 일반인들이 작성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특허 승인이 되더라도 범위가 넓지 않게 구성이 되었다면 얼마든지 피할수 있는 방법을 찾을수 있기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기능을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법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요소별로 나누고, 이를 각각 다른 회사에 발주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대기업들이 아웃소싱을 처리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비용적인 면에서 높게 예산을 준비해야 하며, 사전에 정확한 기능에 대한 명세를 해야하기 때문에 IT전문가가 아니라면 구성이 어렵습니다.

 

 

[IT 전문 컨설턴트의 생각]

믿지 못하면 같이 할수가 없고, 같이 한다면 끝까지 믿어야 되겠죠..

현실이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비즈니스 에이전시인 포유스토리(4uStory) 를 참조하시면

함께하는 많은 비즈니스들과 건전한 IT생태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꿈이 느껴지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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