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개인입니다. 법인 설립 전 사업아이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의뢰를 위해 한 회사와 상담하였는데 소프트웨어의 대략적인 기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을 때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다가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비지니스에 쓰일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난 후에는 연락도 없고 연락도 잘 안됩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제가 개인이다보니 혹시나 이분이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업체 사장)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제 사업아이템을 차용하거나 제 특허권의 범위 밖에서 실시할 가능성이 있지않나 염려가 되어 문의 드립니다. 혹시 이런경우 비밀유지동의서를 받는것 외에 다른 가능한 조치가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난감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어떤 시야로 상황을 분석하느..
BM특허 검색 결과
[질문] 인터넷으로 개인 발명을 하여 특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출원이 끝나면 인터넷으로 사업을 구상중이나 웹디자이너의 도움없이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군요! 웹디자이너의 장기적인 파트너나 진실된 사람을 어떻게 만날수 있으며 어떻게 지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인터넷 기반의 특허라면 BM특허를 준비중이신듯 합니다. 사이트 구축과 관련해서 웹디자이너의 도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웹기반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획과 개발이 필요합니다. 신규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한 사이트 제작은 전문화된 일부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경험을 가진 인력들이 작업할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병원 홈페이지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웹..
[질문] 독창적인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웹사이트 구성방식 및 운영방식도 지적소유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구성하거나 운영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웹사이트를 만드는 중에(ISP나 기타 여러 사람(또는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웹사이트의 구성방식과 운영방식 자체로써는 지적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BM(Business Model)특허라 불리는 특허를 출원하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으실수 있으나, 독창성에 대한 여러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특허가 승인이 됩니다. 특허에는 여러가지 종..
[질문] 스마트폰과 어플에 관심이 많은 고3학생인데요. 어플에 관심이 많다보니 졸업하면 어플 제작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보니 시중에 나와있는 어플들 보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 후에도 제가 이 쪽을 계속 파고들지 않는이상 제작 할 수 없는 어플 아이디어가 있어서요. 질문이 뭐냐면요. 1.구체적인 계획, 기술, 지식 없이도 '아이디어' 만 기업에 팔 수 있나요? 2.다른 지식인들 보면 특허를 내야 한다는데, 특허 낼 때는 아이디어 만 이 아니라 기술같은것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3.기업에 판다고 했을때 과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4.특허 낼 때 기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 특허를 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디어를 기업에 판다고 해도 아이디어만 뺐길 수 있는..
[질문] 제가 경매,홈쇼핑 사이트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은 이야기로는 비슷하게 만들면 법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경매,홈쇼핑의 경우 형식이 비슷한 류의 경매방식이나 홈쇼핑방법을 따라해서 만들 경우인데 이런 경우 법에 걸리는지와 비슷하게 하고 싶은데 어느정도까지 해야 법에 안걸리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특허처럼 유사한 사이트를 못 만들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 또한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쇼핑몰이나 경매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의 사이트는 범용화된 제작방법을 활용하는 경우와 특화된 제작방법을 활용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일반화 되어있는 경우 범용 솔루션이 시중에 나와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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