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저작물
[질문] 프리랜서로 쇼핑몰 사진을 찍었습니다 블로그에 모델의 허락을 받고 포트폴리오를 썼는데 쇼핑몰 사장님이 사진을 내려달라합니다 쇼핑몰측은 사진을 의뢰하고 모델과 스튜디오를 섭외했고 기타 사진에 대한 기획과 지시가 없이 제가 알아서 찍었고 업무상 고용관계가 아닙니다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고 제가 쇼핑몰측 요구대로 사진을 내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일부 답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을수 있습니다.이점 참고하셔서 답변을 해석바랍니다. 업무상 저작물에 관련된 소유는 기본적으로 회사측에 있습니다.이는 프리랜스 및 내부직원 동일하게 접목되는 부분입니다.현재의 경우처럼 업무상 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출했고,그 비용의 대가로 사진..
ToTb Story/ToTb 네이버지식 Story
201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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