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웹사이트 제작업체에 계약을하여 웹사이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제가 이소스를 변영하여 개발을할려고합니다. 제가 구매하였으니 이소스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작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걸까요? 그리고 구매하였다면 이 웹사이트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을 요청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 웹사이트를 판 업체가 소스 저작권을 안주고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기 힘듭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한 관계는 민감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계약내용과 소스코드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컨설턴트의 진단을 받아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Windows10을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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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몇년전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지금까지 사용 하고있는데요. 어제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사용료랑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료라고 가입을 권유 하더니 조금 사용하다가 전화가 와 사업자가 변경되어 유료화 한다고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던중 이번에는 또 사업체의 문제로 비용은 2배로하고 홈페이지 주소도 바궈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광고로 포털 사이트 업체등록이랑 인쇄물 명함등 모두 홈페이지로 등록 사용 중 이며 갤러리와 학부모와의 알림글등을 사용하고있습니다. 마이페* 업체의 사정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홈페이지는 다양한 제작방법과 운영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할시에 어떤 방법으로 제작을 하는가에 따라서 ..
[질문] 안녕하세요 ? 제가 사업구상중인데요... 궁굼한점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떤 스포츠 클럽의 마크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간판을 만들다거나 하면 이것도 법적으로 도용인가요? 예를들어 미국 야구클럽인 뉴욕양키스구단의 엠블럼이나 마크를사용하여 제가 한국에서 간판을만들어걸면 법적인 문제가 있냐는말이죠.. 이게 도용인가요? 전 좀애매하게 생각되는것이 만약 저게 도용이고 법적으로 문제가된다면 우리나라에 소히말하는 짝퉁 물건들역시 모두 법적처벌 대상아닌가요? 모두 라이센스나 허락없이 자기들임의로 마크갓다붙여놓고 하는거잔아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정확한 해석을 해보십시오.. 일단, 지금까지의 경험 및 전자상거래를 기준으로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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