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SW기술자 노임단가 및 기술등급
1.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제겨비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문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을 따른다. 출처: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http://www.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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