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동종업종 창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할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가네트워크제공업(Expert Network)을 하고 있는 법인회사의 임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1년정도 일하던 직원이 올해 2월경 퇴사하였는데 동일한 (업종) 회사를 창업했습니다.전문가네트워크업체는 전문가 컨설팅을 고객사와 연결하는 서비스업입니다. 저희 업종자체가 워낙 특수업종이고 상대하는 고객사가 한정적인 상태인데, 기존 고객사정보와 전문가정보(DB)를 가지고 나간상태라 영업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우 표준적인 내용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해당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혹은 예방차원에서 내용증명 발송이 유효한 것일까요? 저희 회사가 취할수 있는 법적인 효력있는 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ToTb Story/ToTb 네이버지식 Story
2017. 5. 8.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