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저작권 침해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교육용 프리젠테이션 에니메이션을 제작할때 의문점이 있어서 올립니다. 클라이언트에게 A업체가 수주를받아 B업체에 제작의뢰를 했습니다. 제작을 완료했고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A업체에서 B업체에게 연락을해서 지난번 컨텐츠 그대로쓰되 일부분 내용만 살짝 바꾸어서 컨텐츠를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등장 캐릭터도 로고만 바꾸고 동일)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전혀 다른곳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A업체와 양쪽 클라이언트간에 어떠한 합의도 없는경우 분명 저작권관련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궁금한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시 의뢰를 받아 제작만 담당한 B업체도 처벌을 받게되는지가 궁금합니다. (B업체는 클라이언트와 거래관계가 없습니다. A업체하고만 거래가 될 상태)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ToTb Story/ToTb 네이버지식 Story
200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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