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도용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이것도 도용이될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 제가 사업구상중인데요... 궁굼한점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떤 스포츠 클럽의 마크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간판을 만들다거나 하면 이것도 법적으로 도용인가요? 예를들어 미국 야구클럽인 뉴욕양키스구단의 엠블럼이나 마크를사용하여 제가 한국에서 간판을만들어걸면 법적인 문제가 있냐는말이죠.. 이게 도용인가요? 전 좀애매하게 생각되는것이 만약 저게 도용이고 법적으로 문제가된다면 우리나라에 소히말하는 짝퉁 물건들역시 모두 법적처벌 대상아닌가요? 모두 라이센스나 허락없이 자기들임의로 마크갓다붙여놓고 하는거잔아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정확한 해석을 해보십시오.. 일단, 지금까지의 경험 및 전자상거래를 기준으로하여 설명..
ToTb Story/ToTb 네이버지식 Story
2009.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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