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구성방식 및 운영방식도 지적소유권의 대상이 되나요?
[질문] 독창적인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웹사이트 구성방식 및 운영방식도 지적소유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구성하거나 운영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웹사이트를 만드는 중에(ISP나 기타 여러 사람(또는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웹사이트의 구성방식과 운영방식 자체로써는 지적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BM(Business Model)특허라 불리는 특허를 출원하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으실수 있으나, 독창성에 대한 여러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특허가 승인이 됩니다. 특허에는 여러가지 종..
ToTb Story/ToTb 네이버지식 Story
201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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