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홈페이지 만들려고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업에 종사 하는 사람입니다.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데 이와 관련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사이트 가입이용비를 받을 계획이 없고,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자유게시판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때 제가 통신판매업법 관련하여 사업자를 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사이트를 개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경우 기업이 있는 지역의 관할 행정구역(구청)에 통신판매에 관련된 자진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통신판매업신고입니다. 이 경우 우선 사업자등록증 상에 관련된 내용의 업태 및 종목이 기재가 되어있어야 하며, 서버 및 호스팅의 위치가 명확해야..
ToTb Story/ToTb 네이버지식 Story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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