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제작시 GPL, LGPL G기타 라이센스를 가진 공개소스의 사용과 소스공개의 범위
[질문] 저는 주로 기업이나 관공서 사이트를 제작하는 현직 웹디자이너 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해외사이트에서 다양한 무료 소스나 아이콘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데비안트(http://www.deviantart.com)나 아이콘파인드(http://www.iconfinder.net) 같은 사이트들을 보면 GPL, LGPL, Creative Commons 등과 같은 다양한 라이센스 종류가 나오는데요. 만일 GPL, LGPL, Creative Commons 와 같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을때 제작물(PSD나 웹소스)을 공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리고 만일 변형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해요. 오래 전부터 궁금했는데 비슷한 질문이나 정보를 찾지못해 이제야 질..
ToTb Story/ToTb 네이버지식 Story
201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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